영덕군내 ‘마을기업’ 부실 운영실태 드러나

나랏돈이 눈 먼 돈이냐? ‘마을기업관련법 만들어라

영덕군내 마을기업부실 운영실태 드러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마을기업'이 목적 사업체로서의 근본 취지를 잃고 부실 운영되면서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을기업관련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달 현재 영덕군은 관내 마을기업’ 3곳과 관련해 적용할 마땅한 법 없이 상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으로만 혈세 보조금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시범 실시 된 후 2011년부터 마을기업 브랜드로 본격 실시되고 있는 영덕군 마을기업운영실태가 5일 현재 관내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3곳 중 1곳만 운영 중이며 나머지 2곳은 휴·폐업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8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A 영농조합 법인의 경우 이날 현재 축산면 내 주소지 사업장 취재 확인결과 A 영농조합은 수년째 사업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영농조합(5명의 법인구성원)'은 지난 20105월에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인근에 설립하고 2012년부터 정식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으면서 그해 영덕군으로부터 5000만 원의 총 사업비를 받고 또다시 이듬해인 2013년에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2년에 걸쳐 총 8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외 또 다른 한 곳인 창수면 창수 B 영농조합 역시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후 현재 폐업상태로 나타났다.

이로써 영덕에는 3곳 중 2곳이 휴·폐업 상태로 들어갔고 1곳의 C 영어조합법인만 겨우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A영농조합법인은 태풍피해로 인해 무청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휴업 중이고 B영농조합법인은 매출실적 부진에 따른 기업 운영상 애로로 인해 폐업(20151231)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군은 현재 이들 휴·폐업 영농조합 법인들이 당시 거금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 오다 실패했으나 지금에 와서 그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12년과 2013년도에는 마을기업과 관련한 출자자 명단은 이들 3곳에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보는 군에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다""당시 이에 대한 상부 지침이 없어 안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2곳은 보조금을 받은 당해 연도에 겨우 운영됐으며 사실상 그 이후 년도부터는 운영이 원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 마을기업이 휴·폐업하는 사이 국민의 보조금으로 사들인 기계 등 장비 일체는 녹슬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고 이로써 아까운 혈세만 이들 손에 의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 마을기업 관련법이 없다"는 책임부재의 논리만 앞세우며 이들 휴·폐업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손 놓고 있는 상태다.

이들 휴·폐업 영농조합 법인들이 당시 거금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 오다 실패했으나 지금에 와서 그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는 난처한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기업 운영자가 사업을 접으면 보조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A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현재 영덕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K의원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경북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