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특별변호인과 꽃뱀 사건 (중)

(칼럼) 원린수 사법NGO활동가의 법조 이야기

2회 특별변호인과 꽃뱀 사건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도는 조선 시대까지는 형전(刑典)”에 따랐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제도를 변용, 의용한 조선형 사령에 따랐으며, 미군정 이후에는 법관의 영장제도를 확립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기반으로 한 형사소송법19549월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조에서는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특별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19549월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 조항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적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7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법원 형사재판에서 일반인을 특별변호인으로 허가한 사례는 원주지원 2013고단20호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70년간 단 한 번도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변호인 제도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관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일반인의 특별변호를 막고 있고, 자신들의 법조 카르텔을 지키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천안인애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천안 도가니 사건의 경우 후 다른 학생들도 성폭행했다고 추가 기소된 사건을 필자가 조사하여 사건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조작한 증거를 찾아내어 대전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냈다.

20년 형 선고받은 사건 역시 필자가 학부모로부터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자백을 받아 냈고, 1심 재판부가 공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증거를 필자가 찾아냈다는 내용이 천안 도가니 사건 공판조서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에 실리게했다.

 

누명을 쓴 교사의 가족들은 필자를 특별변호인으로 허가해 달라는 1인시위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이어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외면하고 검사와 1심 판사들의 범죄를 감추려고 증인의 증언까지 거짓으로 작성하며 진실을 은폐시켜 누명 쓴 교사는 지금 12년째 차디찬 감옥에서 사법부에 대한 원망을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교사의 억울함과 판사들의 범죄 행위를 알리는 도서를 나 좀 살려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내고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1인시위도 했다.

필자는 1993년부터 사법NGO활동을 하면서, 검경이 사건을 조작한 증거들을 찾아낸 뒤 누명을 썼던 이들의 누명을 벗기려고 특별변호인으로 숱하게 나섰으나 단 한 번도 특별변호인으로는 허가받지 못했고, 간혹 약간의 양심 있는 재판장의 묵인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의 무죄판결을 받아 냈다.

30년 넘도록 사법 NGO 활동하며 그간 해결한 사건을 살펴보니 잘 못 된 사건 대부분이 수사와 재판과정의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로 드러났다. 이런 경우 그 어떤 증거가 있더라도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밥그릇과 조직원의 범죄를 감추려고 위법한 재판까지 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재판부 등 카르텔 조직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어렵게 찾아낸 증거를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의뢰인들을 속였고 필자를 법률 지식 없는 브로커로 폄훼·모함까지 하며 필자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막았다.

얼마 전 영덕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목사에게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필자가 대리인으로 나서 목사를 사기죄로 기소되게했지만, 지역변호사들은 원린수 말을 따르면 소송도 지고 상대에게 거액도 배상해야 한다.”라는 모함까지 해 필자는 지난 8월 영덕지청 정문 앞에 법조 카르텔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검사에게 오물을 씌우는 퍼포먼스도 했다.

꽃뱀 사건도 광주고등법원의 재판장은 필자가 찾아낸 증거와 증거 신청서 등을 보고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필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은 불허했다.

필자가 찾아낸 꽃뱀 사건의 증거들은 성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제보자(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임을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기에 재판장도 5년 형이 선고된 제보자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이다.

나중에 드러난 내용이지만, 여인이 제보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에 검찰계장도 한몫했다. 그러니 재판부나 변호사도 검찰계장의 범죄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필자가 꽃뱀 사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보자를 회유했고, 제보자는 그들의 말을 따라 필자를 홀대해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검찰계장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됐던 여인의 바지를 재판부도 모르게 여인에게 돌려주었다. 성폭행당했다는 여인도 바지만 보면 성폭행의 트라우마가 생겨 바지를 태워버렸다라고 했다. 제보자는 법을 몰라서 침묵했지만, 재판부나 국선변호인은 침묵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형사소송법 제135조에서는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 또는 물건 주인에게 돌려줄 때는 받듯이 검사, 피고인, 변호사에게 미리 통지함을 강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는 검찰계장의 위법한 수사 등 공소제기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찢어진 바지 건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을 받아 낼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런데도 재판부와 국선변호사는 2년 동안 이어온 재판에서 바지를 몰래 돌려준 검사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아 제보자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재구속된 제보자는 광주교도소에서 염치없이 또다시 내게 도움을 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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