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영덕군 노조위원장(전임자)에게 월급 지급해선 안돼

- 현 노조위원장 공무원노조법 제7조 위법에 해당

 

영덕군과 영덕군공무원노조가 현행법을 무시한 단체협약으로 노조위원장을 비정상적인 위치에 놓고 혈세를 축내고 있어 군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 노조위원장은 2023.1.1.부터 2025.12.31.까지 영덕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원원장을 맡고 있다.

영덕군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5조에서도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덕군 전·현노조위원장은 최근까지 공적업무를 전혀 하지않고 노조위원장 역할만 하고 영덕군에서 공무원 월급을 받아왔다.

4월경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영덕군 현노조위원장은 계장 직분에 맞지 않는 하위직급의 직원들이 해야 함 직 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노조위원장 역시 노조위원장은 보직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영덕군 모 과장의 말을 들어보자면 노조위원은 노조업무를 해야해서 계장 직급에 맞는 업무를 줄 수 없다“1주일에 한두번정도 관내 등산로 에어먼지틀이 점검하는 업무를 주었다고 말했다.

군민 누구라도 미뤄 짐작해 봐도 특혜라 볼 수밖에 없는 기이한 업무체계이다.

상사인 과장이 소속 계장에게 업무를 함부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서 계장급의 동료직원보다는 분명 특혜다.

본지는 이렇듯 노조위원장이 공무원 공적업무를 하지않고 최근까지 노조업무만 하면서 군민 혈세를 받아가는 행태를 기사화 한 것이다.

이에 안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업무도 공적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관련법상 노동조합 활동은 공적업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노조사무실 역시 예전 도시디자인과 자리로 이전하면서 기존 노조사무실 26평에서 약34평으로 이전 했다.

안 노조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도시디자인과장이 사무실이 너무 좁아 불편하므로 노조사무실과 교체하자고 먼저 노동조합측에 요청해 이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 옮겨간 도시디자인과 사무실은 기존 노조사무실 면적 85.5에서 30(9)을 증축해 현 115.5의 사무실이 됐다.

그러나 옮겨간 도시디자인과(115.5)와 기존 도시디자인과(113.2)의 면적이 2.3차이로 1평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굳이 혈세를 투입해 증축하면서까지 노조사무실과 교체해 옮겨가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안 노조위원장의 사무실 교체 이유 설명은 군민이 이해하기에 설득력을 잃었다.

이에 본지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영덕군에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노조사무실을 보면서 호화롭다는 기사로 지적 했다.

사실 직장 내 노조사무실은 군민을 위해 공적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이 마련해야 할 사무실이라 본다.

이러한 사무실 꾸미기에 공적 사무실인양 군민의 혈세를 당연히 받아쓰겠다는 노조위원장의 말도 어패가 있다.

또한 이를 도와 영덕군에서 노조 업무에 동조하듯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면 군민을 눈속임하고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상위 법을 무시하고 노사 간 편의대로 만든 단체협약서에 따라 노조에 군민혈세를 지출해선 안 된다.

현행 관련법상 노조위원장(전임자)에게는 영덕군에서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덕군은 최근까지 전·현직 노조위원장을 전임자로 인정하면서 휴직을 명하지 않고 형식상 보직만 부여하고 근무시간에 공적업무를 하는 양 전·현직 노조위원장에게 군민의 혈세로 수년간 월급을 지급 해왔다.

상위 관련법은 노조위원장(전임자)의 월급은 영덕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노조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무원 노조법 제 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이에 본지는 수년간 군과 노조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관행에 대해 전·현직 군수와 노조위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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