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노조 워커샵 34명 참가자 전원 출장업무 처리..군민 혈세지출

영덕군직장노조 그들만의 23일 전남 순천 워커샵 말썽

 

관련법 어겨가며 노·사간 편리 봐주기 식 행정 업무처리 한 사실로 드러난 셈

군 의회는 뭐하노? 답답하고 궁금하다

 

영덕군과 군의회가 공무원 복무규정과 복무실태 점검을 도외시하면서 영덕군 공무원 직장 노조원 34명이 수 백 만원의 군민 혈세로 그들만의 워커샵 출장을 다녀오도록 묵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지난 426일 영덕군 직장노조는 위원장을 포함해 34명이 ·사화합이란 명분으로 23일 전남 순천으로 워커샵을 다녀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발단은 허울 좋게 그들이 말하는 노사화합이라지만 실상 사측이라 할 수 있는 영덕군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그들 노조원들만 공무 출장 명분을 달고 다녀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426일 그 당시에는 많은 군내 공무원들이 부족한 일손으로 지역 축제 준비와 농촌 일손 돕기에 한창 구슬땀을 흘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영덕군 또한 군민 혈세를 지출해 줬으며 그것도 모자라 노조원 34명 전원을 출장업무로 처리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관리. 감독하며 공무원 직장노조로부터 사측 입장에 있어야 할 영덕군이 이들 노조를 감싸며 위법 사항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영덕 공무원 직장노조의 순천 노사화합이란 명분의 워커샵은 한마디로 사측(영덕군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계장급이하 직원들로 조직) 그들만의 모임으로 끝난 것이다.

영덕군은 이들 노조원들의 노조활동을 마치 공무를 수행한 것처럼 출장처리 해 줬으며 이로 인해 출장비 명분의 혈세 수백만 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현 우리나라 직장노동조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와 군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을 하도록 돼있으며 또한 관련법에서도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해두고 있다.

특히나 관련법 제4조의2(출장공무원)에서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규정해두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덕군과 공무원직장 노조는 군민 혈세를 들여 공무원 관련법을 어겨가며 서로 노·사간 편리 봐주기 식 행정 업무처리를 한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를 두고 영덕군민 A씨는 바쁜 농사철에 워커샵이 다 뭐고? 군민 세금이 혹시나 놀러 다니는데 쓰였다면 당장 받아내라, “군 의회는 뭐하노? 이런 사실 알고나 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군민 B씨는노사 화합이면 노동자 대표와 사측 대표가 같이 워커샵을 가야지 그리고 노조원이 노조활동을 하기위해 워커샵을 열었는데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상 출장인양 처리해 편리 봐주는 영덕군은 법 위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군민 C씨는 노조는 노조 돈으로 워커샵을 가야지 그리고 공무원신분의 출장을 달아서 보내주는 군 행정도 이상하다군청행정 꼴이 말이 아니구나 계장급이하 노조원들이 힘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 ...”라고 말했다.

이같이 영덕군 직장노조는 노사화합이라는 명분하에 그들만이 군민혈세로 워커샵을 다녀왔고 공무원으로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노동조합원 활동에 준하는 이들 워커샵을 위해 출장이라는 명분으로 다녀오도록 눈 감아 준 영덕군 행정 역시 군민들로부터 행정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결과를 빚게 됐다.

한편 형법 제122(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동법 제56)와 복종의무(동법 제57)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동법 제58)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힌다(동법 제78)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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