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관계자D위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 위원장 A씨는 산림과내 책상만 비치해 놓은 상태에서 노조활동을 계속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공무원 정식 봉급을 수령해 간 것

 

법을 어긴 일이라면 군민 세금을 내준 영덕군도 문제

-7(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판례에 의하면 군수는 노조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군민 B 씨는 만약 법을 어겨가면서 군민의 혈세를 축내 온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임용권자인 전·현직 군수는 물론 전·현 직장노조위원장은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경북지역 22개 시·군 자치단체 직장 노조위원장의 일부 노조활동이 현행법상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 공무원노조위원장의 노조활동 또한 말썽의 도마에 올랐다.

이는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무원노조법) 7(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이러함에도 불구 현재 영덕군 직장 A노조위원장은 보직은 산림과 소속이나 노조위원장 명함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용권자인 군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해야 되는데 실상은 공무원 봉급을 받으며 노조위원장 활동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7(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판례에 의하면 군수는 노조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직장노조위원장의 활동은 상당부분 수 년 전부터 임용권자인 군수와 노동조합 전임자인 위원장 간의 협의 또는 협약서에 의해 법을 위배하는 행위 절차를 계속해 관례. 관습인양 치부하며 위법 행위를 해 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왜냐면 영덕군 직장노조 현 위원장 A씨는 산림과내 책상만 비치된 상태에서 노조업무를 계속하며 타 동료직장인들처럼 매달 꼬박꼬박 공무원 정식 봉급을 수령해 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면 위법 수령이기 때문에 군민의 세금인 만큼 반납해야 될 부분인 것이다.

임용권자인 군수 역시 직장 노조위원장을 노조활동에 전념하면서 노조에서 봉급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군민의 세금으로 안줘도 되는 노조위원장의 봉급을 주게 된 사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를 부연 설명하자면 현행 공무원직장노조 관련법으로는 직장 노조위원장을 군수나 단체장이 임용 동의는 하되 노동조합활동에 전념하도록 휴직을 명하고 전임자의 지위로 노조위원장의 봉급은 노조 자체에서 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영덕군은 산림과에 책상만 있는 노조위원장의 보직을 주면서 군에서 군민의 혈세인 봉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영덕 군민 B씨는 만약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영덕군과 직장노조는 관례. 관습처럼 군민의 혈세를 축내 온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임용권자인 군수는 물론 직장노조위원장은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 재무과 경리부서 또한 수년간 노조위원장의 직위부서만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실제업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 가는데 만일 직무수행을 한 것처럼 영덕군에서 공무원 봉급을 지급했다면 이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위라면 형사처벌 대상 아니냐?”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영덕군민 C 씨는 영덕군(임용권자인 군수)과 직장노조(위원장) 간 협의. 협약서에 따라 법의 해석 차이는 있겠지만 만일 큰 법을 어긴 일이라면 군민 세금을 내준 군수도 문제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김동희 부군수는 이와 관련한 취재 면담과정에서 노조위원장 외부 출장시 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다. 노조위원장에게 업무분담을 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 관계자 D씨는 영덕군과 직장노조와의 협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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