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들여 승소 없이 끝나버릴 경우 억지 소송 비난 못 면해

천지원전 409억 회수처분 취소 소송 혈세 누가 책임지나?

수억 원 들여 승소 없이 끝나버릴 경우 억지 소송 비난 못 면해

차라리 다른 명분으로 돈 좀 달라 요청 조언

 

최근 경북 영덕군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만일 최종 패소 할 경우 ‘409억 회수처분 취소에 들어간 군민 혈세 소송비는 누가 책임 져 줄 것인가라는 문제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영덕군은 지난 201011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신규원전 건설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 요청으로 같은 해 12월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서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출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81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경으로 가산금 집행이 보류됐고 지난 2021년 정부의 가산금 회수 조치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총 409억 원을 반납하게 됐다.

군은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그동안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영덕군민을 대변하고 가산금 회수처분의 부당함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인 2021721일 성명서를 내고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이를 기각했으며 영덕군은 다시 군 의회와의 논의 끝에 지난 54일 항소장을 제출 한 상태다.

현재 군은 정부의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민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정부로부터 가산금을 수령한 후 2~3년 동안 영덕군의회와 함께 원전 건설로 인한 민심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면서 가산금 집행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듬해 1월에 바로 집행보류를 통보해 가산금을 집행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점 등은 정부가 고려해 달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군은 관련 자료들을 보완해 이후 소송에도 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군민 A 씨는 소송이 잘 돼 409억원의 돈을 다시 영덕군으로 하여금 쓸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러나 소송이 승소 없이 끝나버릴 경우 수억원 들인 군의 억지 소송이 아니였냐는 비난여론을 못 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 B 씨는 "이미 정부가 가져간 돈인데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차라리 정부에게 다른 명분으로 영덕군에 돈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군은 지금까지 천지원전 409억 회수처분 취소와 관련해 소송비 포함 등 2억여원 가까이 지출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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