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조, 군민을 상대로 노조원 개인 형사소송까지 개입

영덕군 직장노조위원장 특혜받은 권력인가?

 

 

 

정부가 나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 전쟁을 선포하는 이때 영덕군 직장 노조위원장이 영덕군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도마에 올랐다.

현 영덕군 직장노조는 직책상 팀장 이하가 직장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장노조는 노조원의 회비로 운영되며 노조원가입 여부에 강제성은 없다.

영덕군 직장노조는 직장협의회에서 전환해 현재 3대 노조위원장이 올 초에 취임했다.

현재 노조위원장인 안 씨는 산림과의 보직 발령을 받고도 공적인 업무를 해야 할 자리가 없는 상태다.

 

노조위원장, 보직 발령을 받고도 공적인 업무 할 자리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법에 따라 노조위원장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에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공적업무 이외의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영덕군은 안 노조위원장에게 산림과 보직 인사발령을 했음에도 일할 책상조차 없어 안 위원장은 현재 노조사무실에서 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영덕군이 안 위원장에게 형식·절차상 보직부서만 부여하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영덕군 안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공적 업무를 하지 않아도 매월 공무원 급여를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와 안 노조위원장의 인터뷰에서 안 노조위원장은 근무시간 중 노조의 일을 전담해도 된다는 법이 2022년에 개정되어 2023년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확인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법상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안 노조위원장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직장노조의 주된 활동은 근무조건, 복지, 회의 및 협상이 직장노조의 주된 업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덕군 직장노조도 전노조부위원장(현 노조위원장)이 일반 군민과 분쟁이 발생 한 것과 관련해 군민을 상대로 노동조합에서 조합기금으로 노조원 안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군민을 법으로 처벌하는 등 직장노조의 위력을 과시하는데 힘을 보텟다.

이렇듯 직장노조는 노조활동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대외적 군민을 상대로 노조원 개인 형사소송까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군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국가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명시된 군민에게 봉사와 친절로 직무를 수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군민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여론도 만들고 있다.

 

직장노조 군민을 상대 압력 행사 해서는 안된다지적

군민 모씨는 노조위원장이 일 할 책상 없이 놀고 먹냐? 그리고 직장노조는 직장 노조의 설립목적과 달리 노조원 개인 형사소송까지 참견하면서 군민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민 모씨는 영덕군수는 공무원 노조 위원장에게 형식상 직책만 부여하고 일하지 않고 군민의 혈세만 받아가라는 식의 특혜성 배치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군민 모씨는 노조위원장도 공무원인데 업무시간에 공직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지 노조일을 하면 노조에서 월급을 받아야지... 군민의 세수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영덕군수가 노조위원장에게 직책과 직무수행을 하지 않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모씨는 어떤 이유로 노조위원장에 직책만 부여하고 책상도 없이 놀면서 군민세금을 받아가도록 하는지 궁금하다이것이 사실 이라면 세금 납부 하는 것이 아깝다고 말했다.

 

영덕군, 노조위원장 부여받은 직책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조치 취 해야

이렇듯 노조위원장의 눈치를 보는듯한 군정에 대해 군민들은 우려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질타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 행정은 노조위원장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놀고먹는다는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노조위원장이 하루빨리 부여받은 직책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치를 취 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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