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동해의창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한 박형수의원
법과 원칙과 상식, 공정을 늘 입에 달고 다닌 검사 출신의 법률가 박형수 국회의원의 6.1 지방선거 공천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자괴감이 앞선다! 유권자는 사람이지 로봇이 아니다. 법이 상식이 아닌가?
곧 2년후 총선이다. 상식선을 벗어난 행위는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 하여야 한다.
울진군 의회 비례대표 공천을 울진군 팀장 공무원 부인을 공천한 것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포항 출신이 울진 국회의원 한다고 우리들은 그렇게도 못 받아 들이고 미워 했지만 그래도 강 의원은 해당지역 공무원 부인을 비례의원으로 공천은 하지 않았다. 울진에서도 몇 번이나 공무원 부인이 당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었지만 공천을 하지 않았으며, 봉화군 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 공천을 하지 않았다.
도의원 공천 관련하여 박형수 의원은 경쟁 당사자인 현 남 도의원이 공천받은 김 후보의 성추문 관련 검증을 요구 했음에도 묵살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행 하지 않고 경선이란 명분을 앞세워 통합된 단일 선거구로 "경선이란 틀 속에" 내용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특정인을 배려하는 '기막힌 절묘한 수' 를 만들어 100% 당원 경선후 공천 했다.
반드시 공인으로 한 행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조금 늦을 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역사는 심판을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역 언론사의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에 답변없이 무시하는 것은 오만이다. 300만 도민 5만 울진군민 경북도청 2,400여명 울진군 700여명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뭉겐 행위는 두고 두고 원망과 심판의 대상이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