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방문·우편 접수…개인사업자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지원

봉화군, ‘상반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시행

331일까지 방문·우편 접수개인사업자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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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상반기 15억 원 규모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봉화군의 에너지사업기금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설자금의 최대 90%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봉화군은 2020년도를 시작으로 매년 30억 원씩 총 150억 원의 에너지사업기금을 조성해 연 2(·하반기)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저리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봉화군이 유일하다.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단체의 경우 100kw 미만 최대 12천만 원, 500kW 미만 최대 5억 원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연 1% 고정금리, 1년 이내 거치 최대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주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자와 마을단체, 협동조합을 우선 지원해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신청마감일인 331일까지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2022년 상반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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