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말썽

원자력정비공사업체 선정 공정성 논란

-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말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의 정비공사 수주를 놓고 도덕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력업계와 지역 산업계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1,2호기 시운전 정비공사와 신고리 5,6호기 시운전 정비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적잖은 문제들이 있었다며 각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하도급업체 변경 과정

이들 업계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 시운전 정비공사 입찰에 2015년 국내 굴지의 A업체와 B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였고, 개찰 후 적격심사에서 C업체 등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통과했다.

 

그런데 하도급을 받아 시운전 정비공사를 수행하던 C업체는 2017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D업체를 설립하였고, 이후 C업체는 신한울 1,2호기 시운전공사를 D업체에게 넘겨 주었으며, 이들 C업체와 D업체의 대표이사는 같은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도급사인 A사와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하도급업체의 변경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승인했다.

 

이 와중에 D업체는 2020년에 상호를 E업체로 바꾸면서 대표이사도 C업체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C업체는 이후 원자력발전소 1,2차측 기전설비정비공사(일반정비Q) 유자격 등록을 하였고 이 유자격을 바탕으로 신고리5,6호기 시운전정비 공사 입찰에 하도급 업체가 아니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하였다.

 

 

증폭되는 의혹들

이를 두고 원자력업계에서는 각가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원자력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부도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공사 참여 업체가 자회사 성격의 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 공사를 넘겨주는(양도 양수)사례는 전무후무 하다는 것이 업체의 일반적인 견해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대상이 더 우대를 받았다?

원자력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업체의 대표는 한수원은 신한울 1,2호기 시운전정비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후 공사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원도급자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 업체 대표는 또 이게 통용이 된다면 모두가 제2, 3의 자회사를 만들어 공사를 양도·양수 한다면 원자력산업 자체의 질서가 문란해 짐은 물론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속성 유자격 취득, 안전에 문제 없나?

또 다른 업체 대표는 “D업체는 2017년에 설립됐고, 그런 만큼 원자력과 관련된 실적이 전무할 터인데 포괄 양도양수를 발주처나 A업체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원자력의 안전을 내팽개친 처사이며 더구나 공사 수주를 위해 다년간 성실히 준비해도 시공실적 제한이라는 문턱에 걸려 수주에 탈락한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했다

이 업체 대표는 최고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원자력 현장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실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적도 두드러지지 않고 공사도 완수하지 못한 업체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원자력발전소 1,2차측 기전설비정비공사(일반정비Q) 유자격 등록을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동도급은 이해 불가?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C업체가 신한울 1,2호기 공사에서 원청사였던 A업체를 뿌리치고 당시 경쟁업체였던 F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신고리 5,6호기 시운전공사에 참여하여 수주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다. C업체가 D업체에게 신한울 1,2호기 시운전 하도급공사를 양도양수 하였다면 C업체는 원자력발전소 1,2차측 기전설비정비공사(일반정비Q) 유자격 등록시 필수 조건인 원자력관련 실적이 없을 터인데 어떻게 유자격 등록을 하였는지, 유자격 등록 과정이나 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요건 변경은 없었는지 발주처인 한수원과 감독청인 정부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주처 한수원의 입장

한수원 측은 하도급자 변경 통보시 법무법인 공증서로 포괄 양도양수 절차와 계약요건, 최초 하도급 심사결과와 비교해 봤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유자격 공급자 등록의 유효성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자격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북지역신문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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