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 경고 처분받아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직렬 조정...인사 규정 무시

고압적 태도로 환경 단속을 해도 공직 철밥통

 

이희진 영덕군수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도 없이 직원들을 불합리하게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북도로부터 직렬 조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또다시 민의의 공복인 공직의 직분을 무시한 군 직원의 고압적 돌출 태도가 영덕군 인사행정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군 환경과 A팀장이 단속부서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민원인과의 언행 마찰을 빚는 등 공직태도가 불손하다는 여론이 나돌면서 이 군수의 인사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군민 B씨는 “A팀장이 위반 업체 직원들을 군 환경과로 호출해 팔짱을 끼고 고함을 지르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으며 죄인 취급하는 단속공무원의 위엄을 보였다이 군수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직렬 조정을 하면서도 A팀장만큼은 타 부서로 이동 시키지 못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A팀장이 특정인을 실명 거론하는 등 인권침해 단속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B씨에 따르면 “A팀장은 자신이 환경과 말뚝이다고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고압적 태도로 환경 단속을 해도 공직 철밥통은 이 군수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태도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다닌다는 여기저기 입 소문들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A팀장의 공직태도에 대해 군민 C씨는 이 군수의 인사정책이 드러낸 한 단면의 후폭풍일 뿐 곧 잠재된 잘못된 인사의 곪아가는 부분은 빨리 치유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최종 인사권자인 이 군수의 인사정책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2017622일부터 2020616일까지 8회에 걸쳐 50개의 직렬을 조정하며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은 채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선 승진시켜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 직렬 조정을 지시한 사실이 2020년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제39,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은 인사위원회에 사전의결 하도록 돼 있다.

또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돼있고 5급 이하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결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임용해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경미한 경우를 제외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 영덕군의 경우 8회의 인사에서 50여개의 직렬을 조정하며 인사요인 및 기준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전의결 후 내부행정망에 공개해야 했다.

하지만 영덕군은 이를 어기고 지난 2017622일부터 지난해 616일까지 8회에 걸쳐 50개의 직렬을 직렬조정하며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선 승진시켜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영덕군수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직렬을 조정했다.

그 결과 20191220일 행정6급의 퇴직결원에 행정7급의 승진결정을 해야 함에도 복수직(행정6+위생6) 정원이 없는 행정6급을 위생6급으로 직렬 조정해 202011일 승진할 수 없는 위생7급을 승진 임용하는 등 63, 72, 85명 등의 승진할 수 없는 사람이 승진했다.

이에 따라 승진해야 하는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202010월 기준 사회복지 61, 운전61, 시설관리 61명 등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원을 발생시켰다.

경북도는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경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에 따라 기관장 경고를 처분하고 동일사례의 재발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영덕군수를 상대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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