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 ’21년「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20.12)
 ○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 수급률: (’16) 68.3% → (’17) 69.4% → (’18) 70.0% → (’19) 70.8% → (’20.11월) 72.3%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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