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조례 잘 못 적용한 태양광단지... 주민 피해 주장

태양광 허가, 민가와 무조건 50m 기준 요구

영덕군 조례 잘 못 적용한 태양광단지... 주민 피해 주장

 

영덕군이 조례를 잘 못 적용해 허가한 A 태양광 단지(5088)로 인해 주거 생활권을 무시당한 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민의 주장이 나왔다.

피해주민 B씨에 따르면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129번지에 영덕군이 허가한 A 태양광 설치 단지가 있고 이 곳 단지와 거의 맞붙어 B씨가 살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만일의 A 태양광 단지의 산사태 우려 시 자신이 피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현재 안전 불감증과 환경적 조망권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의 주장에 의하면 군 조례에 의해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50m 이상 떨어져 태양광이 설치돼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이 근거 군 조례가 지난 2019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이에 앞선 20187~8월에 동의한 근거에 의한 조례를 적용해 A 태양광 단지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이다.

B씨는 귀농이후 주민과 왕따 되기 싫어 2018년 가을쯤에 50m 이격거리가 있는 태양광 단지 허가에 동의를 했는데 그러나 영덕군은 201911월에 효력이 발생된 개정조례를 적용시켜 허가해줬다. 그러다 보니 이격거리 없이 본인의 주택과 태양광 사업장이 맞붙게 됐다고 말했다.

태양광 허가 조건에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A 태양광은 소유권 이전이 20201111일에 된 것으로 보여 서류상 허가 조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에서 2019년에 어떻게 허가를 가능케 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 도내 각 지자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와 관련해 허가기준을 경주시는 제20조의 2(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고령군은 제20조의 5(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영양군 제 18조의 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청도군 제4(발전시설 허가기준), 포항시 제3조의 2(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등으로 두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 대부분은 영덕군과 다르게 태양광 단지와 주민 주거지역과의 거리를 최소 50m 이상 200m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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