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동 떨어진 헬기장 임대사업
눈감고 있는 영덕군 신규 사업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받을 판

축산면 고래산 마을변칙 운영

수년 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동 떨어진 헬기장 임대사업

눈감고 있는 영덕군 신규 사업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받을 판

 

국민 혈세가 지원된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래산마을’(위원장:전병길)이 헬기장 임대사업을 하는 등 본래의 권역 권 사업 목적과 취지에 동 떨어진 변칙 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고래산마을은 A 항공사의 헬기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을 공간 내 헬기 정치장을 만들어 돈을 받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당초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의심된다.

이를테면 헬기장을 임대하고 있는 자체가 권역권 사업에서는 본래의 취지 목적 사업에는 부합되지 않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보인다.

·식품부가 농어촌 공사에 내린 권역권 관련 지침서에 따르면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등 사유화가 우려되는 기자재 구입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헬기 정치장 조성 및 시설비는 약간의 임대료를 받기위해 투입 된 보조금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해 보조금을 사용한 때, 등 벌칙조항을 두고 사업시행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신규사업 참여 제한, 총사업비(국비지원액) 조정 등 페널티 부여한다고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헬기장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A항공사 관계자는 "임대료를 주고 계약은 5년간 고래산 마을과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