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신고 않은 채 폐선처리, 폐기물 행방 묘연...“5톤 미만 폐기물 제재할 방법 없다”

영덕군청, 시멘트 블록 바다 풍덩 환경법상 문제없다

폐선신고 않은 채 폐선처리, 폐기물 행방 묘연...“5톤 미만 폐기물 제재할 방법 없다

 

상행위로 시멘트 블록(일명:)을 제작. 판매하고 그것도 모자라 폐선처리업을 대행하며 선박 폐기물(FRP)을 방치하고 있어도 영덕군은 환경법상 문제없다”“5톤 미만 폐기물 제재할 방법 없다는 속수무책의 공무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2리 인근 모 가축사육장 내에서 가축사육장 주인 A씨가 바다 속 어장 그물 고정 장치의 용도로 쓰이는 시멘트 블록(약 길이 1M, 무게 1TON) 240여개를 이곳 장소에서 제작해 판매까지 하면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B선주에 따르면 가축사육장 A씨가 1개당 10만 원씩 블록을 제작해 B씨에게 총2000여만 원을 받고 132, 2204개 등 총 236개의 블록을 판매했다.

현재 A씨가 제작한 시멘트 블록() 239개는 이미 B선주의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 와 3리 사이 바다 속 정치망 어장 깊숙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선주는 자신의 폐선 2척을 처리하면서 1차폐선 처리비 200만 원을 A씨에게 주고 그 후 2차 또 다시 어선 1척을 처리하면서 110만 원을 줬다는 것.

이밖에도 B선주는 폐어망을 수거해 처리해 준다는 조건으로 A씨에게 폐어망도 맡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716B선주의 폐선처리 선적()1척인 삼일호(4.84)를 영덕군에 폐선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선처리 후 선적 말소 신고를 해야 함에도 아직 말소신고 않은 채 폐선처리만 한 상태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가 처리한 폐선 2척의 약 9톤가량의 폐기물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같은 취재와 관련해 A씨는 목선의 처리는 군 담당직원 입회하에 처리했고 또 1대의 배는 해경의 입회하에 처리됐으며 폐선처리 잔재 물은 고물상에 1대 차 분이 되면 같다 줄 생각으로 모으고 있다바다에 빠뜨린 시멘트제작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 못 된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영덕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바다에 시멘트제작물()을 빠뜨리는 행위는 어망 면허지역 내 설치로 봐서 환경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폐선처리 폐기물과 관련해 “5톤 이상의 폐기물에 대해서 법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기물 량이 작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곤란한 입장으로 말했다.

향후 A씨처럼 시멘트 제작물을 법에 저촉 받지 않고 제작하거나 폐선을 처리 할 수 있다면 해상과 육상에서의 무분별한 투척, 매립 등 환경오염 실태는 비일비재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로 우려된다.

따라서 환경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새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면 하는 지적을 한다.

한편 영덕군 관내 일반인이 폐선처리 가능한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총 458척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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