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어처구니없이 황당스럽다” 반응

영덕군 15개월 지난 시내 주차 딱지 과태료 내놔라

군민들 어처구니없이 황당스럽다반응

 

영덕군이 최근 15개월 전(2019.02.01.)에 단속한 시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지금(2020.07.15.)에 와서 과태료를 납부하라며 사전 통지서를 통지하는 바람에 군민들이 어처구니없고 황당스럽다는 반응이다.

영덕군은 최근 지난해 2월에 시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차주들에게 일제히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과태료를 납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군에 사는 A씨의 경우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보니 어처구니없고 황당스럽다무슨 행정 일 처리가 이 모양인지 과태료는 내긴 하겠지만 1년 반이나 되도록 통지하나 없다가 이제 와 위반 과태료를 내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A씨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내역을 살펴보면 201921일 시내 사거리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음으로 40,000(의견제출기간내 자진납부시 20% 감경)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 통지 의견 제출기한 또한 2020831일까지이다.

이는 영덕군이 15개월이 지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지금에 와서 통지하겠으니 해당 차주는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과태료에 대한 발생 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둔 의견제출 기한 30일 기간도 훨씬 넘긴 상태라 과태료를 무조건 납부하라는 통지서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영덕읍에 사는 B씨는 공무원들은 여태껏 뭐하고 있다가 1년 반이나 지난 주차 딱지를 이제 내미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 담당직원 A씨는 현재 영덕군에는 영덕읍에 2군데, 영해면에 1군데 CCTV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하루 평균 200건 이상 단속되고 있고 단속건수대비 처리인원이 정 직원 혼자이다 보니 부족한데다 과태료 단속부과 처리기기 또한 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기와 같이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시스템 연계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신문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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